[김주하의 '그런데'] 선거 현수막 철거 '나 몰라라'

2022-06-09 47

'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.'

세계 곳곳에 K-POP을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 발표한 '봄날'이란 곡입니다.

이 노래의 앨범 재킷 촬영지인 강원도 주문진 향호해변의 버스정류장은 'BTS 버스정류장'이란 별칭이 붙어있죠.

팬들이 찾아가 '인증 샷'을 찍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. 간혹 버스정류장에 팬들이 BTS 현수막을 걸기도 하지만 지정게시대 외 다른 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은 곧 철거되지요.

그런데, 6.1 지방선거용 현수막은 다릅니다. 주장과 정치홍보로 가득 찬 이 현수막들은 선거 종료 1주일이 지나도록 곳곳에 방치돼 있거든요.

애매모호한 선거법 때문입니다. 공직선거법엔 '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첨부·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'라고 돼 있지만, 철거 시기를 정해 놓지도 않았고, 후보 또는 정당에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딱히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. 법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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